조그마한 음식점에서 어머니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단기 및 일당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월급을 6,7,8월 월급을 안주면서 일을 시키고 월급을 안줘서
일을 못한다고 하자 일당으로 쓴다고 하면서 하루 이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6월을 제외한 돈 및 일당을 통장으로 줘놓고
6월달은 현찰로 150만원을 줬다면서 우기면서 못쥰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카드가 없어 어머니가 일한 증거는 가게에 있는 cctv가 전부 입니다.
이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아직 노동청에는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