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음식점에서 어머니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단기 및 일당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월급을 6,7,8월 월급을 안주면서 일을 시키고 월급을 안줘서 


일을 못한다고 하자 일당으로 쓴다고 하면서 하루 이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6월을 제외한 돈 및 일당을 통장으로 줘놓고


6월달은 현찰로 150만원을 줬다면서 우기면서 못쥰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카드가 없어 어머니가 일한 증거는 가게에 있는 cctv가 전부 입니다.


이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아직 노동청에는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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