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입사일 : 2018년 2월 19일 월요일
퇴직일 : 2018년 10월 31일 퇴직처리, 실제 근무는 29일까지하고 2일은 잔여휴가 사용 처리
- 만근시 휴가 1일 발생으로 7개 휴가(3~9월)로 계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10.31까지 근무라도 11.1 휴가 발생이어서 휴가가 하루 없다는데 맞나요?
- 5월 7일과 22일 그리고 6월 6일과 13일 휴일근무하고 대신 휴가 5일과 휴가비 50만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제품 출시 지연으로 휴가는 가지 못하였고, 추석에 휴가비 50만원 지급하였고, 그것으로 휴가수당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 급여에 1.5배 하여 4일 계산하여도 50만원은 훨씬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2) 오퍼레터 상에는 6개월 만근시 기준 200만원으로 표기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만근시 지급으로 표기하였다며 지급을 거절한 거짓말을 한 상황
오퍼레터와 근로계약서 상에 만근시 기준 200만원으로 되어있으니, 일할 계산으로 당연하게 생각했고 근로계약서도 사인하였습니다.
오퍼레터는 기본급에 상여금 포함인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애매하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잡 오퍼레터
- 기본급 : xxxx만원 (급여+상여)
- 월급여 : xxx만원 / 상여금 : 1,7월 지급(6개월 만근 시 기준, 각 xxx만원)
근로계약서
- 기본연봉 : xxxx만원
- 상여금 : 6개월 만근 시 기준으로 1,7월 각 xxx만원 지급
3) 취업규칙이나 기타 사규는 없었습니다.
4) 회사측에서는 무고한데 이에 대해 노동청 진성서 제출시 무고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통화녹음하였습니다. 무고죄 고발 등의 법적인 불이익이 저에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