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고싶어서요.


A 직원은 17년 11월 20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년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발생 및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A직원의 연차는 13개 입니다.

하지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1년미만 월차로 11개, 1년이상으로 15개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해줄때에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3개로 지급을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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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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