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 2018.11.07 17:37
2017.4.3일 출근뒤 2017.7.1일 사대보험에 가입
출근중 교통사고 당하여 2018.10.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원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10월 29.30.31일은 병가 처리로 급여가 빠진것없이 원래 그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주 입원은 무급처리가 될것같아 월급을 덜 받을 것 같은데
2018.12.7일에 퇴직예정입니다.

1.퇴직금계산시 3개월급여와 재직날짜로 산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입원2주기간도 날짜포함시키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되면 입원으로 덜 받은 금액 때문에  퇴직금이 40정도 깍이는데 맞나요?

2. 월급중 기타수당도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급 000 들어온뒤 기름값으로 00 따로 두번에 나눠 주시는데 이것도 기타수당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같이 일하는 분들은 4 대보험 세금 덜 내기위해서 따로 주는거라고 아마 그건 퇴직금계산시 포함 못할 꺼라고 하셔서요 

3.직장에서 퇴직금계산을 사대보험가입날짜로 하시는데 수습기간을 포함안하는게 불법은 아닌가요?
만약 불법이면 해결을 어디서 봐야 할까요? 그리고 불법이어서 해결할시 직장에 피해가 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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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0 22: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정상적 경로를 통해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되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산재발생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임금 지급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데 있대 재직일수에는 산재기간도 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2>해당 유류비가 어떤 사유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계약등을 통해 지급근거등이 마련 되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하게 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차량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3> 실제 근로제공을 시작한 2017.4.3.부터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 포함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일부터 재직일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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