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3일 출근뒤 2017.7.1일 사대보험에 가입
출근중 교통사고 당하여 2018.10.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원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10월 29.30.31일은 병가 처리로 급여가 빠진것없이 원래 그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주 입원은 무급처리가 될것같아 월급을 덜 받을 것 같은데
2018.12.7일에 퇴직예정입니다.
1.퇴직금계산시 3개월급여와 재직날짜로 산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입원2주기간도 날짜포함시키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되면 입원으로 덜 받은 금액 때문에 퇴직금이 40정도 깍이는데 맞나요?
2. 월급중 기타수당도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급 000 들어온뒤 기름값으로 00 따로 두번에 나눠 주시는데 이것도 기타수당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같이 일하는 분들은 4 대보험 세금 덜 내기위해서 따로 주는거라고 아마 그건 퇴직금계산시 포함 못할 꺼라고 하셔서요
3.직장에서 퇴직금계산을 사대보험가입날짜로 하시는데 수습기간을 포함안하는게 불법은 아닌가요?
만약 불법이면 해결을 어디서 봐야 할까요? 그리고 불법이어서 해결할시 직장에 피해가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