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3일 출근뒤 2017.7.1일 사대보험에 가입
출근중 교통사고 당하여 2018.10.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원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10월 29.30.31일은 병가 처리로 급여가 빠진것없이 원래 그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주 입원은 무급처리가 될것같아 월급을 덜 받을 것 같은데
2018.12.7일에 퇴직예정입니다.

1.퇴직금계산시 3개월급여와 재직날짜로 산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입원2주기간도 날짜포함시키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되면 입원으로 덜 받은 금액 때문에  퇴직금이 40정도 깍이는데 맞나요?

2. 월급중 기타수당도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급 000 들어온뒤 기름값으로 00 따로 두번에 나눠 주시는데 이것도 기타수당으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같이 일하는 분들은 4 대보험 세금 덜 내기위해서 따로 주는거라고 아마 그건 퇴직금계산시 포함 못할 꺼라고 하셔서요 

3.직장에서 퇴직금계산을 사대보험가입날짜로 하시는데 수습기간을 포함안하는게 불법은 아닌가요?
만약 불법이면 해결을 어디서 봐야 할까요? 그리고 불법이어서 해결할시 직장에 피해가 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