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nny 2018.11.07 17:26

안녕하세요 이 곳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5일제 직장이며, 근로자가 주말(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로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1시간 휴게시간 포함하여 일8시간 근무)


Q. 휴일에 똑같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도 똑같이 부여되는 건지 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A1.  휴일 근무시에도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총 8시간을 1.5배로 지급

A2. 휴일에는 휴게시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도 1.5배로 계산하여 총 9시간을 1.5배로 지급

A3. 출근의 의무가 없는데 일단 출근을 하였으므로, 8시간은 1.5배로 지급,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1시간은 1배로 지급.


A1~3 중에 답이 있나요?? 휴일근무 시 휴게시간을 임금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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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0 2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를 무급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이는 휴일근로라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에 주중 소정근로에 대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2> 기존에 오전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고 8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을 인정했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은 무급처리 하는 것입니다. 휴일에도 8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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