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부터 근무하셨던 직원이 2018년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 2016.8.1.~2017.7.31. 발생분은 2018년 8월에 지급을 하였구요.
2017.8.1.~2018.7.31. 발생분은 이번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8월 급여 9월 급여 10월 급여 (3개월 모두 식대,수당포함, 8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제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총 300만원
연차수당(2018년 8월에 지급한) * 3/ 12 = 50만원
350만원 * 1918( 근무일수) / 365 = 최종 퇴직금
위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