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부터 근무하셨던 직원이 2018년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 2016.8.1.~2017.7.31. 발생분은 2018년 8월에 지급을 하였구요.

                2017.8.1.~2018.7.31. 발생분은 이번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8월 급여       9월 급여        10월 급여 (3개월 모두 식대,수당포함, 8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제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총 300만원

        연차수당(2018년 8월에 지급한) * 3/ 12 =    50만원

              350만원 * 1918( 근무일수) / 365 = 최종 퇴직금

         위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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