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나 2018.11.07 17:13

안녕하세요

2016년 9월 입사했으며 올해 11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2)

지금 저의 연차 개수는 15개입니다.

11월에 퇴사하기 전에 15개를 모두 사용해도 되나요? (유급으로 처리 가능 한가요?)

어떤 분은 11월 중에 퇴사할 경우 한 해 근로를 모두 채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1월까지 달마다 연차 1개로 계산하여

연차를 총 11개 쓰고 나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질문2)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퇴사하면

9월, 10월, 11월 급여로 퇴직금이 계산되나요?

아니면 8,9,10월 급여로 퇴직금이 계산되나요?


질문 2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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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0 2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6.9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7.9 입사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그리고 2017.9 입사일부터 2018.9 입사일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등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7.9~2018.9 까지 1년에 대해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이를 퇴사시점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사용 못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가령 퇴사일이 2018.11.14. 이라면 2018.11.1.~11.13까지 13일에 대한 임금+2018.10.1.~10.31까지 31일에 대한 임금+ 2018.9.1.~9.30까지 30일에 대한 임금+ 2018.8.14.~8.31까지 18일에 대한 임금을 합하여 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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