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9월 입사했으며 올해 11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2)

지금 저의 연차 개수는 15개입니다.

11월에 퇴사하기 전에 15개를 모두 사용해도 되나요? (유급으로 처리 가능 한가요?)

어떤 분은 11월 중에 퇴사할 경우 한 해 근로를 모두 채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1월까지 달마다 연차 1개로 계산하여

연차를 총 11개 쓰고 나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질문2)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퇴사하면

9월, 10월, 11월 급여로 퇴직금이 계산되나요?

아니면 8,9,10월 급여로 퇴직금이 계산되나요?


질문 2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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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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