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이 2018.11.07 16:36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순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조 2교대로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로 돌아갑니다.

오전 8시 출근, 오후 8시 퇴근이고 주간근무때 2시간, 야간근무때 1시간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급여는 230만원으로 고정인데 시간급으로 따지면 월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고정월급이라 매월 정액을 받을예정입니다.

이 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고  저번달에 29일 입사하여 3일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이면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뉠텐데 계산법도 알고 싶습니다.

시급제일때 급여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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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11.20 2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주간 근무 12시간중 2시간이 휴게야간근무 12시간 중 1시간의 휴게를 제외하면 주간 10시간야간 11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지나 봅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월 평균 101시간이 나옵니다.( 110시간×4= 40시간×365/12/12)

    야간근무의 경우 월 평균 111시간이 나옵니다. (111시간×4×365/12/12)

    주간 연장근로의 경우 월 평균 20시간(12시간×4×365/12/12)으로 여기에 연장가산 0.5를 곱하면 월 10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연장근로의 경우 월 평균 30시간(13시간×4×365/12/12)으로 여기에 연장가산 0.5를 곱하면 월 1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의 경우 월 평균 71시간(17시간×4×365/12/12)으로 여기에 야간가산 0.5를 곱하면 월 3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35를 더하면 월 유급근로시간수는 약 333시간으로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월 2,507,49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뿡뿡이 2018.11.30 15:42작성

    333시간이 맞나요? 계산이 틀린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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