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2018.11.07 16:3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첫 달 부터 임금 체불 지연 등으로  이미 1년이 되었습니다
퇴사 후에도 사업주가

계속 약속이행을 하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검찰로 입건송치 직전입니다 


민사도 진행 중이지만,


회사는 돈없다면서 여전히 2~3명 되는 직원들 월급이 밀린채로 문도 안닫고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버틸때까지 버티고 있지만 체불 임금을 끝 까지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돈 안주겠단 사장이 미워서 밀린 월급 못받더라도 형사처벌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사장이 끝까지 버틸때 다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0 2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판결문이 나온 후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등에 대해 압류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소액체당금을 통해 400만원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받게 되고 나머지는 일반체당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주가 임금체불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시급하게 임금청구 소송을 마무리 짓고 판결문을 확보하여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new 2024.03.28 2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51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33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0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67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1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73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40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49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47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68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49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43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47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5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57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