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연장근로수당을지급함에 있어서 시간계산에 관한 질의 입니다

▣  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의 계산방법이 특이하여 질의 합니다

  기준 : 1시간 연장근로시 시급+50%가산하여 지급

  시급계산 기준 30분 단위로 계산

       25분 연장근로시  수당없음

       35분 연장근로시  30분 수당지급

       45분 연장근로시  30분 수당지급

       59분 연장근로시  30분 수당지급

    ※  이러한 규정이 서류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담당자가 정하고 있읍니다

    ※ 59분을 일하고 1분을 못채워서 0.5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경우에는 법에 어떻게 적용되야 하는지요??

    ※ 아니면  40분 근무시 40/60 , 50분 근무시 50/60 해서 안분해서 수당계산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상사의 지시로 조기출근 하는 경우

     정규 출근시간 = 09:00

     상사가 08:30분부터 조기출근수당을 지급할테니 08:10분까지 나와서 작업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08:10분까지 출근하지 않고 08:20분에 출근하여 근무를 했는데  상사는 08:10분까지 조기출근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8:30~09:00까지 0.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08:10분까지 조기출근을 했다면  08:10분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상사는 그전에 출근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추가수당 지급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이런 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이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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