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연장근로수당을지급함에 있어서 시간계산에 관한 질의 입니다
▣ 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의 계산방법이 특이하여 질의 합니다
기준 : 1시간 연장근로시 시급+50%가산하여 지급
시급계산 기준 30분 단위로 계산
25분 연장근로시 수당없음
35분 연장근로시 30분 수당지급
45분 연장근로시 30분 수당지급
59분 연장근로시 30분 수당지급
※ 이러한 규정이 서류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담당자가 정하고 있읍니다
※ 59분을 일하고 1분을 못채워서 0.5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경우에는 법에 어떻게 적용되야 하는지요??
※ 아니면 40분 근무시 40/60 , 50분 근무시 50/60 해서 안분해서 수당계산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상사의 지시로 조기출근 하는 경우
정규 출근시간 = 09:00
상사가 08:30분부터 조기출근수당을 지급할테니 08:10분까지 나와서 작업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08:10분까지 출근하지 않고 08:20분에 출근하여 근무를 했는데 상사는 08:10분까지 조기출근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8:30~09:00까지 0.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08:10분까지 조기출근을 했다면 08:10분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상사는 그전에 출근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추가수당 지급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이런 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이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