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로 입사 2일됐습니다 수습기간 1개월이였고 수습기간중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길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이 제가 생각하는거와는 너무 다르고 너무 눈치를 주길래 무단결근 했는데요 들어보니까 손해배상청구가 갈수 있다길래 조심스럽게 물어볼려구요ㅠ 이제 수습 2일된 애가 무단결근 하면 의원에 큰 손해는 없을거 같은데 혹시 2일동안 먹었던 식대제공에서 손해가 갔을까요..? 아니면 퇴근 후에 길이 같은 팀장님이 사준 음료가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갈까요ㅠ 유니폼은 그곳에서 준것이고 신발은 안가져갈려고 합니다 물론 돈도 받을 생각도 없고.. 낸거라고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밖에 없는데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올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