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하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확인해달라고 하는데요
잘 지켜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시작일 : 2018-09-13 퇴사일 : 2018-10-19, 1일 근로시간 5시간 , 주5일 근무(131시간), 월급여 : 1,008,000원
9월 급여 : 604,800원 지급
10월 급여 : 617,800원 지급
직원 퇴사하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확인해달라고 하는데요
잘 지켜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시작일 : 2018-09-13 퇴사일 : 2018-10-19, 1일 근로시간 5시간 , 주5일 근무(131시간), 월급여 : 1,008,000원
9월 급여 : 604,800원 지급
10월 급여 : 617,800원 지급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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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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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5시간주 5일 근무시 1주 25시간의 실근로와 1주 5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1주 3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에 대해 월평균 4.34주를 곱하면 130.2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980,406원이 나옵니다.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588,24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의 경우 19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600,894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