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하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확인해달라고 하는데요
잘 지켜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시작일 : 2018-09-13 퇴사일 : 2018-10-19, 1일 근로시간 5시간 , 주5일 근무(131시간), 월급여 : 1,008,000원
9월 급여 : 604,800원 지급
10월 급여 : 617,800원 지급
직원 퇴사하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확인해달라고 하는데요
잘 지켜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시작일 : 2018-09-13 퇴사일 : 2018-10-19, 1일 근로시간 5시간 , 주5일 근무(131시간), 월급여 : 1,008,000원
9월 급여 : 604,800원 지급
10월 급여 : 617,800원 지급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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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1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2024.04.23 | 24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18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 2024.04.23 | 1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 2024.04.23 | 26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2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3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34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40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39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5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7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5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58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69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64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 2024.04.19 | 58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2024.04.19 | 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5시간주 5일 근무시 1주 25시간의 실근로와 1주 5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1주 3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에 대해 월평균 4.34주를 곱하면 130.2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980,406원이 나옵니다.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588,24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의 경우 19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600,894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