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2018.11.06 17:57

전문가분들에게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시설관리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아직 감단승인을 받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나눠서 격일제 시설관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저녁시간 말고 밤에 잠을 자는 휴게시간이 1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나눠서 임금을 책정하여 체결 하였는데 근무를 함에 있어

밤에는 상황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상황실이라 하면 CCTV와 PC 전화기 기타 등등 항상 감시적으로 긴장하며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이라 하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데 휴게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5시까지 정해놓고 있지만 상황실에서 휴게를 함에 있어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긴급상황에 대비해 발전압기도 체크해야하고 CCTV도 체크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이렇듯 휴게시간을 상황실에서 보내다 보니 휴게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작은 온돌 방이 있긴 한데.. 언제 어떤일이 생기지 몰라 항상 긴장을 하며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보장을 못 받을 경우 근무시간으로 쳐서 임금을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명확한 해답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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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20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내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근로제공 및 대기시간임을 입증하여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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