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회식후 2층식당에서 내려가서 직원 두명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폭행이 있어 한명이 이빨에 약간의 파손이 있는 상태로 현재 치료중에 있는데 사건 3일후 피해직원이 회사에도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며 어떠한 보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 피해직원에 대하여 산재나 혹은 금전적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회식후 2층식당에서 내려가서 직원 두명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폭행이 있어 한명이 이빨에 약간의 파손이 있는 상태로 현재 치료중에 있는데 사건 3일후 피해직원이 회사에도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며 어떠한 보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 피해직원에 대하여 산재나 혹은 금전적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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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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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주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폭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관련 입증자료등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산재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다만 회사의 회식 공식 행사 이후에 자율적으로 진행된 2차 행사에서 벌어진 쌍방간 폭력사건이거나회식 도중 회식장소를 임의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상호간의 다툼이라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사용자 측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회식 공식 자리와 연관성을 따져본 뒤 업무기인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적절한 산재처리를 도와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