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이원이 2018.11.06 12:27

저는 올해 6월 피아노학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1년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강사등록은 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해도 되겠냐고 했고

강사등록 없이 3.3% 프리랜서 세금을 떼는걸로 해서

계약서 쓰고 현재 5개월째 일 하는 중입니다.

강사등록 안해도 되는 부분은 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두달전 밝혔고

12.6일 퇴사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현재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현재 직원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직접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서 구하는 상황입니다.

12.6일이 되었을 때까지도 직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두달전 의사를 표명한 대로

12.6일에 그만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퇴사 의사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밝혔음에도

퇴사 예정일에 직원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었다고 해서

원장님이 퇴사를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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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6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정하고 있습니다.

     

    2>따라서 귀하가 126일을 효력일로 하여 해당일 60일 이전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126일에 귀하가 퇴사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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