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4일 구두계약하고 4일 일한 뒤 전화로 퇴사통보하였습니다.
10월 1일 : 16시 반 - 23시
10월 2일,3일,4일 : 17시반 - 23시
10월 5일 : 전화로 퇴사통보
*매일 30분 휴게시간과 저녁제공

아래는 궁금한 점입니다.

1. 구두계약시 수습급여로 최저시급의 90%를 준다고 하였는데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정확한 급여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2가지만 넣는다고 했어요)

3.아직까지 임금을 못받아 며칠전 연락드리니
매장방문하여 퇴사서를 작성하고 급여수령증을 작성하라고 해서요
퇴사서는 스캔하여보낼테니 계좌이체해달라고 했는데
사업주가 방문수령을 고집하면 임금체불진정을 못하나요? 

이사 등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방문수령해야하나요?

퇴사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썻는데요;;)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 사업주 벌금 30만원인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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