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5월23일 ~ 2018년10월26일 1년5개월 근무 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2018/10/1 ~ 2018/10/26 : 1,898,927

2018/09/1 ~ 2018/09/30 : 2,915,955

2018/08/1 ~ 2018/08/31 : 2,355,819

2018/07/27 ~ 2018/07/31 : 367,245

퇴직금을 3,515,305 받습니다.

1년 5개월 근무자는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연차수당은 퇴직전전년도 미근무자로 연차휴가 발생한게 없어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못받는건가요? 퇴직할 때 남은 연차수당 받는게 맞는건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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