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5월23일 ~ 2018년10월26일 1년5개월 근무 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2018/10/1 ~ 2018/10/26 : 1,898,927
2018/09/1 ~ 2018/09/30 : 2,915,955
2018/08/1 ~ 2018/08/31 : 2,355,819
2018/07/27 ~ 2018/07/31 : 367,245
퇴직금을 3,515,305 받습니다.
1년 5개월 근무자는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연차수당은 퇴직전전년도 미근무자로 연차휴가 발생한게 없어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못받는건가요? 퇴직할 때 남은 연차수당 받는게 맞는건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