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로 2018.11.06 05:10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인지 알고싶어서요 상담드립다. 

중앙행정기관중 한곳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되어 8월1일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수습기간3개월을 두어 본채용이 거부될수도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었구요. 11월1일자로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무기계약으로 정년까지 보장받는 거였습니다


10월 22일에 수습만료자 재계약 심의가들어갔고

10월23일에 재계약이 안됐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0월24일에 재계약 거부 사유를 여쭤보니


기안능력미흡,서류검토실수(업무중하나)

위원섭외실수 (면접위원한테 전화를 늦게해서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함) 때문에 재계약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저는 수습기간동안 지각한번 한적없고 인수인계 하나 없이 실무에 투입되었으며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출장도 나가고 3개월동안 출장을 전국으로 12번이나 나갔을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초과근무도 8월1일 입사하여 8월달만 총 42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단순 실수 때문에 재계약이 안된다는게 조금 억울한면이 있어서요

또한 저의 직책은 지원담당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따로 있었구요 서류검토실수 상황이 있었을때 제가 1차적으로 서류검토를하고 2차로 담당자가 확인을 했었어야했는데 확인안하고 놀다가 나중에서야 발견해서는 저한테 다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발견 즉시 당일날 야근해가며 수정했고 문제없이 넘어갔는데 그거때문에 재계약이 안됐다는게.. 억울합니다

또한 기존에 서류검토양식이 있었는데요

그 기존의 양식을 사용 안하고 제가 그 업무를 처음

할때 양식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건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일이있었고 단순 업무실수로 재계약이

거부돼도 이게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실수하고 싶지 않았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는데도 억울하네요 ..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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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수습근로기간중 업무를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사유(본채용 거부사유)는 업무능력이 부족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상담내용에서 사업장이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기관에 수습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기준등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 평가가 이뤄지고 그 결과 본채용 거부의 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어느정도 합리적인 과정을 밟았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평가 기준에 본채용 거절의 기준이 사회통념에서 현저하게 어긋나는 기준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평가 기준 자체가 없거나있더라도 상급자의 주관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경우이에 대해서는 업무평가 기준의 미비나 업무능력 평가의 주관성을 강조하여 본채용 거부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취업규칙에 수습근로기간 중 업무평가 기준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해당 업무평가 기준에 따라 귀하의 본채용 거절이 이뤄졌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업무평가 기준을 토대로 본채용 거절이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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