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인지 알고싶어서요 상담드립다. 

중앙행정기관중 한곳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되어 8월1일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수습기간3개월을 두어 본채용이 거부될수도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었구요. 11월1일자로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무기계약으로 정년까지 보장받는 거였습니다


10월 22일에 수습만료자 재계약 심의가들어갔고

10월23일에 재계약이 안됐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0월24일에 재계약 거부 사유를 여쭤보니


기안능력미흡,서류검토실수(업무중하나)

위원섭외실수 (면접위원한테 전화를 늦게해서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함) 때문에 재계약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저는 수습기간동안 지각한번 한적없고 인수인계 하나 없이 실무에 투입되었으며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출장도 나가고 3개월동안 출장을 전국으로 12번이나 나갔을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초과근무도 8월1일 입사하여 8월달만 총 42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단순 실수 때문에 재계약이 안된다는게 조금 억울한면이 있어서요

또한 저의 직책은 지원담당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따로 있었구요 서류검토실수 상황이 있었을때 제가 1차적으로 서류검토를하고 2차로 담당자가 확인을 했었어야했는데 확인안하고 놀다가 나중에서야 발견해서는 저한테 다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발견 즉시 당일날 야근해가며 수정했고 문제없이 넘어갔는데 그거때문에 재계약이 안됐다는게.. 억울합니다

또한 기존에 서류검토양식이 있었는데요

그 기존의 양식을 사용 안하고 제가 그 업무를 처음

할때 양식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는건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일이있었고 단순 업무실수로 재계약이

거부돼도 이게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실수하고 싶지 않았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는데도 억울하네요 ..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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