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1592 2018.11.05 23:43
저희사업장은 주5일제 시행중인
회사입니다..
토.일 을 출근하면 특근이지요..
헌데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부득이하게 월.화.수.목.금 중
금요일을 무휴로 쉬게될경우
토요일은 출근하여도 특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5일제라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알아보니 일요일도 무급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5일중 무급휴무로 평일 하루를
쉬었을경우 토.일 출근하면 특근적용없이
기본 평일근무가되고..
토.일 둘다 쉬었을경우 무급 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근무자가 월.화.수.목 을 8시간씩
근무를 하였고(32시간)금요일을 연차가 없어
무휴로 쉬고 토요일은 출근을 하였고
일요일은 쉬었다고 가정하여봅시다..

주15시간의 시간을 채웠는데..
이 15시간의 기준이 하루 3시간씩
월-금 까지 15시간 일때 일요일 주휴가
발생이되는지요?
아니면 월-목 까지 8시간씩 근무를하여
일요일 주휴조건인 15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웠으니 일요일은 주휴가 발생이되는지요?

저희 사장님께서는 월-금 까지 3시간씩
15시간을 했을경우
월 3시간
화 3시간
수 3시간
목 3시간
금 3시간
의 조건이 충족했을때
일요일 주휴가 발생
이 된다하시는데..

이 15시간의 조건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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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2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18시간 근로제공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일요인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지 마음대로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결근할 경우 무급휴무일은 토요일에 근로제공시 이는 140시간 이내의 범위로 특근(연장근로)이 아닌 것은 타당하나, 일요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로 특근처리 해야 하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2>유급주휴일의 발생기준은 1>1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고(이는 실제 1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시 1주에 15시간 일하기로 정했는지? 여부입니다. 귀하의 경우 1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시간씩 주 540시간 근로제공키로 약정했을 것이기 때문에 1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정해야 하는 1>번 요건은 충족하지만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결근했기 때문에- 무급휴일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무급휴일이 아니라 근로제공으 의무를 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의 의무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입니다.) 일요일에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결근해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것이지,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안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시 약속한 기본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하는 것으로 조퇴나 지각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등이 아닌 이유로 결근할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사장의 말도 안되는 계산식은 헛소리 이기 때문에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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