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사업장은 주5일제 시행중인
회사입니다..
토.일 을 출근하면 특근이지요..
헌데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부득이하게 월.화.수.목.금 중
금요일을 무휴로 쉬게될경우
토요일은 출근하여도 특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5일제라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알아보니 일요일도 무급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5일중 무급휴무로 평일 하루를
쉬었을경우 토.일 출근하면 특근적용없이
기본 평일근무가되고..
토.일 둘다 쉬었을경우 무급 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근무자가 월.화.수.목 을 8시간씩
근무를 하였고(32시간)금요일을 연차가 없어
무휴로 쉬고 토요일은 출근을 하였고
일요일은 쉬었다고 가정하여봅시다..

주15시간의 시간을 채웠는데..
이 15시간의 기준이 하루 3시간씩
월-금 까지 15시간 일때 일요일 주휴가
발생이되는지요?
아니면 월-목 까지 8시간씩 근무를하여
일요일 주휴조건인 15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웠으니 일요일은 주휴가 발생이되는지요?

저희 사장님께서는 월-금 까지 3시간씩
15시간을 했을경우
월 3시간
화 3시간
수 3시간
목 3시간
금 3시간
의 조건이 충족했을때
일요일 주휴가 발생
이 된다하시는데..

이 15시간의 조건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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