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0일에 경력 입사하였으나 면접시 약속했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아 11월 말에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경력이지만 3개월간 70%의 임금을 받는 수습기간이 필요하고 3개월이 지난 후, 4개월차 월급에서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지 못한 각 월의 30%를 한꺼번에 소급해준다는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 포은 정식 근로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식 근로계약서 계약서는 조직개편을 이유로 9월 중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월말에 퇴직을 하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지나서 약 20일간의 근무를 더하게 되는데 수습기간 동안 미지급된 3개월간 임금(각월 30%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20일간의 근무에 해당되는 근로계약서 기준 정상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수습기간을 포함한 약 4개월에 해당되는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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