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망침착맘 2018.11.05 19:51

주말부부로 신랑과 떨어져서 시골 엄마랑 같이 살고있었습니다

전세만기와 아이 학교로 인하여 다시 이사를 가야합니다

회사측에 실업급여 신청을 물어보니 회사 손해없는 선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해준다고 합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로 하고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측에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측 손해를 볼수 있으므로 안된다고 하시던데

혹시 회사측에 손해가 생기는걸 까요?

그리고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경우 제가 신청하였지만 다시  휴직후 복직을 알수 없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안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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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2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배우자와의 동거, 혹은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 아닌 단순 이사로 현재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오히려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계속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사업주에게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사업주에게 육아를 이유로 한 휴직을 신청하시고 사업장 사정상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서 이를 이유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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