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로 신랑과 떨어져서 시골 엄마랑 같이 살고있었습니다

전세만기와 아이 학교로 인하여 다시 이사를 가야합니다

회사측에 실업급여 신청을 물어보니 회사 손해없는 선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해준다고 합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로 하고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측에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측 손해를 볼수 있으므로 안된다고 하시던데

혹시 회사측에 손해가 생기는걸 까요?

그리고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경우 제가 신청하였지만 다시  휴직후 복직을 알수 없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안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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