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터 4대보험 가입, 정직원으로 일하는 곳에 취업하여 근무하였고 2018년11월 육아휴직 들어갑니다.
2013년 부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시간의 아르바이트(월 40-80만원사이 소득)와 보험설계사일(20-100만원사이)을 병행해 왔습니다.
육아휴직 지급제한 및 반환 기준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 라고 명시 되어 있던데
육아 휴직 이전부터 근무 하던 일은 지급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건가요?
만약 지급 제한에 해당 된다면 제가 받는 육아 휴직 수당은 어떤 형태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