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합체 2018.11.05 16:59

안녕하세요. 27살 남자입니다.


2017년 10월 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정규직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연봉 계약서를 다시 받았는데요. 정규직에서 기간제(6개월) 변경이 되었고 근로 계약서를 사인 안하면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 관련으로 인사 관련 담당자에게 부당하다는 관련 내용을 보냈는데, 이러한 정리해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거와 퇴사 시 잔여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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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2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처음 입사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셨는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이는 연봉등 임금액의 적용기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임금의 변동 때문에 1년이라는 임금 적용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정규직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의 정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적용기간에 불과한 연봉계약을 들어 6개월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이를 거부했다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당연히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봉적용기간을 들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변경한 사용자의 행위에 맞서 사용자의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정리해고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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