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7살 남자입니다.


2017년 10월 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정규직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연봉 계약서를 다시 받았는데요. 정규직에서 기간제(6개월) 변경이 되었고 근로 계약서를 사인 안하면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 관련으로 인사 관련 담당자에게 부당하다는 관련 내용을 보냈는데, 이러한 정리해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거와 퇴사 시 잔여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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