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으로부터 근로자 전원의 출퇴근시간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는 단체카톡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내용인 즉슨 기존 8시반 출근 - 점심시간 12시~1시 - 5시반 퇴근 이던 것을
점심시간을 추가 30분 연장하는대신 퇴근시간을 6시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노사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부분이고 다들 처음듣는 이야기라는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회사가 외진곳에 있고 출퇴근거리가 멀어 5시반 퇴근해도 집에서 저녁먹기 힘든 와중에
6시퇴근하면 더욱 개인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용자의 행위는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증가시키고종업시간을 임의적으로 변경시킨 것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던 근로조건에 해당 하는 취업규칙(별도로 명문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장내 관행적으로 이뤄져 노사모두가 해당 사업장의 규칙이라 인식하는 근로조건이라면 취업규칙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2>「근로기준법」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기존 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시킬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사업주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