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으로부터 근로자 전원의 출퇴근시간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는 단체카톡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내용인 즉슨 기존 8시반 출근 - 점심시간 12시~1시 -  5시반 퇴근 이던 것을 

점심시간을 추가 30분 연장하는대신 퇴근시간을 6시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노사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부분이고 다들 처음듣는 이야기라는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회사가 외진곳에 있고 출퇴근거리가 멀어 5시반 퇴근해도 집에서 저녁먹기 힘든 와중에 

6시퇴근하면 더욱 개인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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