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매월밀려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입사 1년동안 지급일에 지급된 적이 없고. 매달 보름, 한달반정도 밀려서 받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니 연속해서 두달밀린 것이 아니라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기 어렵고.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져와봐야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문의하면 예전에 삭제된 조항가지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만 안내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위에 내용을 봐도 무조건 1개월치의 급여가 2개월이상 밀려야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ㅠㅠ 1년내에 한달반씩 밀린적도 4~5번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소용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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