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드 2018.11.05 08:31

주 52시간, 주 40시간 계산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입니다

급여 산정을 위한 시간 계산이 아닌 단순 연장근로시간을 몇시간 휴일근로시간을
몇시간 하였는지 계산 산정해보려고 하는데

애매하고 헷갈려서 문의드려봅니다

10월 3일(개천절)이 있는 주에  월요일 8시간 화요일 8시간 개천절 5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그리고 일요일날 9시간 일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공무원과 같이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며, 토요일은 무급주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일요일 9시간 일한 부분은 주간에 일한 부분입니다.

이럴경우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하여 주 46시간을 일해서 총 6시간의 연장근로가 생겼지만, 휴일근로 시간과 중복되기 때문에 휴일근로 할증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한 것으로는 연장근로 6시간이 있지만 휴일근로로 봐서
개천절 5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50%, 그리고 일요일 9시간에 근로중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50%, 초과 1시간에 대한 100% 계산으로 인해 휴일근로 21.5시간 으로 계산 되는데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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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개천절이 유급휴일이며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근로제공 했다면 9시간 전체는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휴일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9시간×1.5(휴일가산)+1×0.5(휴일연장가산)등 총 14시간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개천절과 주휴일 근로는 140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을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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