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2018.11.04 16:41

 매년 임금인상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평균 % 인상이라고  정하여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하면 사측이 통보한 %보다 작게 인상되었고, 이에 불만이 많은 직원들이직급별 호봉별 임금테이블을 공개할것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시 임금테이블을 요구하는 안건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임금 변경에 대한 안건과 개인 정보 노출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간에 임금은 비밀로 되어 있으며, 사측에 개인의 임금을 알려달라고 한것이 아니라 직급별 호봉별 임금테이블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측이 요구한 자료 제공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안견은 노사협의하에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건에 대한 의견충돌시 근로자측이 노사협의회 불참석을 통보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사협의회 일정에 대한 의견 충돌로(사측이 일상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측 불참선언하여 다시 정함)3분기 노사협의회를 11월8일로 하기로 하였으나 이번엔 안건 의견충돌로 맞서고 있는 상항입니다. 최근까지 노사협의회가 사측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이뤄져 왔으며 통보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참법에 의한 법 톄두리안에서 직원들의 권리를 찾고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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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4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협의사항이나 의결사항 자체에 임금등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의결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결정적 차이고 노사협의회의 한계인데요. 얼핏 보면 노사협의회가 임금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으나법적으로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나 의결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측과 협의하거나 의결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2> 삼성그룹등 일부 기업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등 근로조건을 논의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측의 고육지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계의 인식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고 교섭을 해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2>노사협의회 안건에 관해 근참법은 제14조를 통해 노사협의회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임금 등 근로조건승급 및 임금구조개편등은 근참법상의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만큼 사측은 이를 노사협의회 의제로 삼아야 할 의무도 없고 노사협의회 의제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한 근로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금테이블등을 근로자위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3>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근참법 제 20조의 협의사항에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등의 개선 사항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는 해당 되는 만큼 이를 의제로 협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시고이게 의제화 될 경우 이에 대해 근참법 제 14조의 자료제출권을 근거로 임금테이블등의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역시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협의 의제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 방법이 없으며 구조적으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해당 문제를 풀어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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