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이번에 최저시급 피시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야간수당을 안 주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2시 부터 08시까지 휴게시간 뺴고 9시간 금토 2일을 일 하는데,
10월 65.5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이 8.1만원 들어왔는데 정상적으로 들어 온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으면 원래 야간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주말 2일 근무라 주말에는 야간수당이 없는건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받아서 안 주는건지 모르겠어요..
저가 이번에 최저시급 피시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야간수당을 안 주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2시 부터 08시까지 휴게시간 뺴고 9시간 금토 2일을 일 하는데,
10월 65.5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이 8.1만원 들어왔는데 정상적으로 들어 온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으면 원래 야간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주말 2일 근무라 주말에는 야간수당이 없는건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받아서 안 주는건지 모르겠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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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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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금요일과 토요일 2일간 1일 9시간 근로제공 하기로 정했으며 1주 18시간한달이면 평균 4.34주로 약 78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만큼 사용자가 귀하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액은 단시간 근로자에 준해 1주 3.6시간(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해당 4주간 통상근로자의 근로제공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유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8시간/40시간×8시간) 한달이면 평균 15.67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을 더하면 월 93.6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일 8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4.34시간(1주 2시간×4.34주×0.5배(연장가산))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오며, 1일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한주 14시간한달 30.38 시간(60.76시간×0.5배(야간가산))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와 주휴수당을 합친 기본근로시간수 외에도 연장과 야간 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를 합한 34.72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128.34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적용하면 월 966,40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