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A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의 개인사정(신용관련)으로 인하여 급여를 본인이 받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4대보험가입) 급여를 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의 아들은 서류상으로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A 법인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A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의 개인사정(신용관련)으로 인하여 급여를 본인이 받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4대보험가입) 급여를 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의 아들은 서류상으로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A 법인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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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