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A 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의 개인사정(신용관련)으로 인하여 급여를 본인이 받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4대보험가입) 급여를 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의 아들은 서류상으로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A 법인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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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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