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47821 2018.11.03 18:41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인데 어제 하루 단기알바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 1일 구직급여 5만원보다 많은 63000원을 받아서 이거는 마지막 실업 인정일에 신고를 할건데..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1개월 단기알바로 공장에 나가게 됐어요 제 실업급여 만료일은 이번달 15일이구요.

일단 공장에서는 주 5일(월~금) 8시 30분부터 5시까지 일하고 최저시급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주 5일 만근시에는 하루치 일당으로 주휴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만료일인 15일 전까지 대략 9일 정도를 일하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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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만큼 귀하가 해당 근로조건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취업상태로 실업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일하기로 한날 모두 출근할 경우 1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통상임금만큼 유급처리 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9일간 근로제공 할 경우 첫주 5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뒤로는 1주를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출근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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