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인데 어제 하루 단기알바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 1일 구직급여 5만원보다 많은 63000원을 받아서 이거는 마지막 실업 인정일에 신고를 할건데..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1개월 단기알바로 공장에 나가게 됐어요 제 실업급여 만료일은 이번달 15일이구요.

일단 공장에서는 주 5일(월~금) 8시 30분부터 5시까지 일하고 최저시급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주 5일 만근시에는 하루치 일당으로 주휴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만료일인 15일 전까지 대략 9일 정도를 일하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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