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인데 어제 하루 단기알바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 1일 구직급여 5만원보다 많은 63000원을 받아서 이거는 마지막 실업 인정일에 신고를 할건데..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1개월 단기알바로 공장에 나가게 됐어요 제 실업급여 만료일은 이번달 15일이구요.
일단 공장에서는 주 5일(월~금) 8시 30분부터 5시까지 일하고 최저시급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주 5일 만근시에는 하루치 일당으로 주휴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만료일인 15일 전까지 대략 9일 정도를 일하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