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88 2018.11.03 15:12

안녕하세요

17년 6월에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인데요.

제가 1년이 넘었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됏다는 기사를 보고 회사에서 연차 문의드렸더니 -1개라고 하네요

편의에 의해 한명씩 계산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도 뚜렷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네요


바뀐 근로기준법으로 현재 제 연차는 몇개인가요? 재가 연차사용없이 올해 12월 기준으로는 몇개인지도 ..

아마도 내년 1~2월에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 (18년도 회계기준에 의하여) 바뀐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연차 갯수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말한데로 -1 이므로 재직중인 사람은 못받나요? (퇴직시는 아마 갯수 다 정산해서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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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6월 입사시 2018년 입사일전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매월 2018.입사일전까지 매월 개근을 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촐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2>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1~12.31 사이 중간입사한 만큼 2017.6.입사일~12.31 사이 재직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을 비례하여 부여하고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최대 7일을 추가 부여합니다.

     

    그리고 2018.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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