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88 2018.11.03 15:12

안녕하세요

17년 6월에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인데요.

제가 1년이 넘었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됏다는 기사를 보고 회사에서 연차 문의드렸더니 -1개라고 하네요

편의에 의해 한명씩 계산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도 뚜렷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네요


바뀐 근로기준법으로 현재 제 연차는 몇개인가요? 재가 연차사용없이 올해 12월 기준으로는 몇개인지도 ..

아마도 내년 1~2월에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 (18년도 회계기준에 의하여) 바뀐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연차 갯수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말한데로 -1 이므로 재직중인 사람은 못받나요? (퇴직시는 아마 갯수 다 정산해서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6월 입사시 2018년 입사일전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매월 2018.입사일전까지 매월 개근을 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촐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2>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1~12.31 사이 중간입사한 만큼 2017.6.입사일~12.31 사이 재직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을 비례하여 부여하고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최대 7일을 추가 부여합니다.

     

    그리고 2018.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31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54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21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8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9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94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7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36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72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8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