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년 6월에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인데요.
제가 1년이 넘었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됏다는 기사를 보고 회사에서 연차 문의드렸더니 -1개라고 하네요
편의에 의해 한명씩 계산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도 뚜렷한 답변을 주시지 못하네요
바뀐 근로기준법으로 현재 제 연차는 몇개인가요? 재가 연차사용없이 올해 12월 기준으로는 몇개인지도 ..
아마도 내년 1~2월에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 (18년도 회계기준에 의하여) 바뀐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연차 갯수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말한데로 -1 이므로 재직중인 사람은 못받나요? (퇴직시는 아마 갯수 다 정산해서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