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바바방 2018.11.03 12:50

안녕하세요. 시설관리 교대근무를 처음 하게되어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로 환경은 주 5일 교대근무로

1일 주간 : 08시~17시 = 8시간

2일 주간 : 08시~17시 = 8시간

3일 당직 : 08시~다음날 08시 = 24시간

4일 야간 : 오전 08시 퇴근후 야간 근무

5일 비번

업무시간중에 휴게시간이 따로 없고 점심시간 12시~01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주간근무일에 빨간날(법정 공휴일, 주말)이 포함되면 쉬는 날이긴 한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을 위해서 한주 법적 근로시간 40시

간으로 계산을 하기 곤란한 주가 있어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어떤 주는 한주에 비번포함 3일을 연달아 쉴때도 있고 어떤 주는 비번으로 인한 하루 휴일 말고는 전혀 없이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봐도 한달 총 근무일이 270시간이 넘어가는데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월급이 제법 많아보여서 무작정 입사를 결정하기는 했는데 근무시간이 당직근무로 인해서 엄청나게 늘어난거 같습니다.

교대근무는 보통 주당비, 주주당비 등등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데 제가 갈곳은 주주당야비의 근무순서로 제가 정보를 찾지 못해서인지 

변칙적인것인지 정상적인 근무 패턴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 조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당직근무(24시간)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간 8시간 + 야간 8시간 + 나머지 8시간은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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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 대해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다만 야간 당직근무시 휴게시간을 길게 설정하거나통상의 근무와 다른 일숙직 업무로 분류하여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하가 휴게시간과 당직근무시 하시는 일근로계약상의 당직근로에 대한 규정등에 관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거나 추가정보를 기입하여 재상담 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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