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조3교대를 시행 중인 사업장으로

탄력적 근무제도를 통해 4조2교대로 전환을 하려 합니다

하루 12시간 근로 시 11시간의 근무를 인정합니다

월 160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하였으며 초과 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것은 2020년 본 사업장은 주 52시간 준수 사업장이 될 예정인데,

주5일 근무시: 기본근무 48시간 + 연장근로11시간의 경우 총 근무시간이 59시간으로 7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되는 것 인지?

아니면 탄력적 근무제도 아래서는 첫째 주가 52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차 주의 근무시간과의 합을 반으로 나누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첫째주 5일 59시간근무 + 차 주 3일 36시간 근무 = 95시간 ( 95시간 / 2시간 = 47시간으로 주 52시간 이내 근로 준수)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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