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에 자진퇴사로 신고 된 것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현재 11월초에 임금체불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제출하여 재 정정 심사중에있습니다.(실제로 2달넘게 임금체불이 있었고 그에 따른 권고사직이었는데 자진퇴사로 등록을해서 정정을 요청 했습니다.)
최근에 공단에 서류제출해서 권고사직으로 재 정정되는데 약 1주일정도 검토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는 아무일 안하고 심사를 기다리는중인데 확정되면 바로 집체교육 받고 실업급여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하려고 합니다.
헌데 문제는 제가 8월말 퇴사 이후 돈이 급해 9월 10월 두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쿠팡 자차배송 일 / 한달에 두 번에 걸쳐일당을 모아서 받음. 정기적으로 매일 나간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하루에 약 10만원 이하, 근무시간 3시간 미만으로 한달에 약 100만원 미만, 두 달간 약 200만원이 안되는 돈을 받음. 급여 받을 때 세금 3.3%제 한 금액이라고 안내 받음. 4대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된건지는 확인이 필요함. ) 이럴 경우 이번 재 정정 심사에서 권고사직 정정이 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했을때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이 안될까요?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 이뤄지면 퇴사일이후 기간부터 소급하여 실업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에서는 실업인정일중 취업한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취업한 날'에 대한 판단은 (1) 1주15시간이상(1월60시간이상)을 정하고 근로를 한 경우와 (2) 명칭여하를 물분하고 일한 댓가(임금,번역료,회의수당,자영업소득,강의료등)로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실직자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를 모두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기간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