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갱쓰 2018.11.02 23:25
아파트에서 보안경비업체 파견감단직으로 경비일을 하고있습니다.
주주야야비비로 3조 2교대로서 일하고있으며,
주 : 09시 ~ 19시 (휴게1시간)
야 : 19시 ~ 09시 (휴게1시간)
위와같이 근무합니다.
월급은 연차포함 205만원 고정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조차 의심스럽네요..

올해 3월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6월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6월 말부터 9월말까지 작성후 근무하다 9월말부터 내년 6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만, 입대위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진행하게되어 11월 9일까지 주택관리업체 입찰을 하게됐고  11월 1일인 어제 입찰을 시작하였으니 11월 30일자로 계약종료 통지서를 싸인하고 작성하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당장 작성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반협박조로 이야기 하여 다들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구요.. 계약이 된다면 파기할것이고 계약이 안된다면 가지고 본사에 서류를 올린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식으로 선작성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계약이 되어도
계약종료 통지서를 작성 하였으니 30일자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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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3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내년 6월까지 근로계약이 된 상태에서 1130일자 계약종료 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귀하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등에 용역업체의 변경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이 경우 현재 귀하가 근로계약한 용역업체가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부당해고라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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