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본인은 2017년 11월 20일에 입사하여, 2018년 11월 19일이 1년이 됩니다.
2018년 10월 24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본인 착오로 인해 사직서 상 사직일자를 11월 16일로 오기재 하였습니다.
오기재 된 것을 11월 1일에 발견하고, 11월 19일 사직하는 것으로 재기안 하여 상신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사장님까지 결재가 난 부분이라
수정해주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퇴직금을 아낄 수 있어서겠죠.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현실적인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