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간이 전년도 7월~당해년도 6월 입니다.
입사일이 2010. 5. 12 인 경우
2010. 6. 30 까지 연차일수
2011. 6. 30 까지 연차일수
2012. 6. 30 까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간이 전년도 7월~당해년도 6월 입니다.
입사일이 2010. 5. 12 인 경우
2010. 6. 30 까지 연차일수
2011. 6. 30 까지 연차일수
2012. 6. 30 까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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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수당 계산 2 | 2018.11.01 | 3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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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상여금포함) 2 | 2018.11.01 | 870 | |
임금·퇴직금 | 월급에서 하루 급여계산 2 | 2018.11.01 | 2787 | |
산업재해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1 | 2018.11.01 | 828 | |
임금·퇴직금 |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 2018.11.01 | 672 | |
해고·징계 | 해고사유 변경 가능성 1 | 2018.11.01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문의 드립니다. (시급, 월급 섞어서 받았을때....) 1 | 2018.11.01 | 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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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0.5.12. 입사자의 경우 2010.6.30.까지 총 49일에 대해 첫해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2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49/365×15일)
2> 이후 2010.7.1.~2011.6.30.까지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고 2012.6.30.까지 1년에 대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