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0 입사
2018.10.31 퇴사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연차들은 이미 수당으로 다 지급되었습니다.
2017년 연차발생 17개 -> 2018년 사용가능연차
퇴사시 2017년 연차발생된 17개 (미사용함) 만 지급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2018.01.01 ~ 2018.10.31 일까지의 연차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
2011.05.10 입사
2018.10.31 퇴사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연차들은 이미 수당으로 다 지급되었습니다.
2017년 연차발생 17개 -> 2018년 사용가능연차
퇴사시 2017년 연차발생된 17개 (미사용함) 만 지급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2018.01.01 ~ 2018.10.31 일까지의 연차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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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29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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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49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4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40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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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1부터 12.31사이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노동부는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620)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비교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5.10.~2011.12.31.-9.6일 (235일/365일×15일)
2012.1.1.~12.31- 15일
2013.1.1.~12.31- 15일
2014.1.1.~12.31- 16일
2015.1.1.~12.31- 16일
2016.1.1.~12.31- 17일
2017.1.1.~12.31- 17일
2018.1.1.~10.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1.5.10.~2012.5.9.-15일
2012.5.10.~2013.5.9.-15일
2013.5.10.~2014.5.9.-16일
2014.5.10.~2015.5.9.-16일
2015.5.10.~2016.5.9.-17일
2016.5.10.~2017.5.9.-18일
2017.5.10.~2018.5.9.-18일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산정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하는 것이 기업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추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