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0 입사

2018.10.31 퇴사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연차들은 이미 수당으로 다 지급되었습니다.

2017년 연차발생 17개 -> 2018년 사용가능연차


퇴사시 2017년 연차발생된 17개 (미사용함) 만 지급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2018.01.01 ~ 2018.10.31 일까지의 연차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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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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