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0 입사
2018.10.31 퇴사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연차들은 이미 수당으로 다 지급되었습니다.
2017년 연차발생 17개 -> 2018년 사용가능연차
퇴사시 2017년 연차발생된 17개 (미사용함) 만 지급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2018.01.01 ~ 2018.10.31 일까지의 연차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
2011.05.10 입사
2018.10.31 퇴사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연차들은 이미 수당으로 다 지급되었습니다.
2017년 연차발생 17개 -> 2018년 사용가능연차
퇴사시 2017년 연차발생된 17개 (미사용함) 만 지급해주면 되나요?
아니면 2018.01.01 ~ 2018.10.31 일까지의 연차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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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